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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위 선택 수여에 관한 지침

· 작성자 : 대학원혁신실      ·작성일 : 2024-04-23 16:38:00      ·조회수 : 6,824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위 선택 수여에 관한 지침

 

 

제 정 2016. 6. 7.

개 정 2022. 12. 26.

1(목적) 이 지침은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위를 수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2가지 이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전공과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 표 중 하나의 학위를 수여한다.


학 과

학위구분

학 위 명

차세대융복합과학기술협동과정

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전공

박사

교육학박사, 이학박사

 

물리교육전공

박사

교육학박사, 이학박사

 

컴퓨터교육전공

박사

교육학박사, 공학박사

 

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박사

교육학박사, 지리학박사

 

반도체협동과정

석사

이학석사, 공학석사

 


 

3(학위선택) 학생은 2개 학기를 이수하기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수여받을 학위를 선택 후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공동지도교수) 학과장은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하 학위수여 규정이라 한다) 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지도교수를 2학기 말까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의 학생이 교육학 외의 박사학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와 관련된 학과의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학과 전임교원 중 유사 세부전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학점이수 등)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의 학생이 교육학 외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와 관련된 교과목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학과장은 해당 교과목 학점을 사전에 관련 학과와 협의하여 정한 후 대학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 종합시험에 제1항의 교과목 중 3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한다.

6(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에서는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 학위논문의 성격을 감안하여 수여 학위를 정한다.

5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위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7(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16. 6. 7.)

1(시행일) 이 지침은 2016. 6. 7.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3학기 이상 이수한 재적생 및 수료생은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2 . 12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대학원 ( )학위 이수 신청서

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 과

 

학 번

 

성 명

 

이수학위명

 

 

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2조제2항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학위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지도교수

:

 

()

 

학과주임교수

:

 

()

 

 

제주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첨부 #1 : 학위 선택 수여에 관한 지침 개정(2022.12.28).hwp (13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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