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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안내Thesis Information

연구윤리

연구윤리

대학원생이 꼭 알아야 할 연구 윤리

연구윤리관련규정

  •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외 부처별 관련 법령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부실 학술지 체크 리스트

  • 논문 투고시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 확인 후 투고 여부 결정
  • 학위논문 청구시 부실학회지 체크리스트 점검 후 제출

학위청구 논문 심사시필수서류

학위논문 심사신청

  • 학위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
  •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 보관)

연구윤리교육 이수

  • (수료생)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 https://alpha-campus.kr (KIRD스페셜-연구윤리-온라인교육)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해당계열) 이수 
  • (재학생) 제주대학교 JNU class 학습관리시스템 https://jnuclass.jejunu.ac.kr 접속 후 해당 과정 이수(아이디(학번) / PW(하영드리미와 동일))

학위논문 표절검사

연구부정행위 제보방법

일반대학원 직원 현황
단계 내용 게시 종료 재심의

1. 제보접수

  • 제보자의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 인권센터 등 관련 부서의 조사 요구
  •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2. 예비조사

제보자의 제보 내용 검토 후 본조사 수행 여부 결정

  • 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전문가  또는 소위원회 구성 가능
  • 조사의 적합성, 시효의 적절성,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 검토

※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 가능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 시작 후 30일 이내

종료 후 10일 이내 제보자•피조사자 통보

 

3.본조사

 

4. 판정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검증
  • 조사위원회 구성 후 검증 수행
  • (조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 관련자 면담, 자문, 자료 검토 등
  • (변론) 제보자,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및 소명 청취
  • (결정) 최종 조사결과 도출•확정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조사 시작 후 90일 이내 판정  
5. 관련자 통보
  • 판정 후 지체 없이 제보자 · 피조사자에게 통보
  • 판정 후 총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제 조치 건의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