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이 꼭 알아야 할 연구 윤리
연구윤리관련규정
- 제주대학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외 부처별 관련 법령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부실 학술지 체크 리스트
- 논문 투고시 부실 학술지 체크리스트 확인 후 투고 여부 결정
- 학위논문 청구시 부실학회지 체크리스트 점검 후 제출
학위청구 논문 심사시필수서류
학위논문 심사신청
- 학위 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
-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 보관)
연구윤리교육 이수
- (수료생) 과학기술인 알파캠퍼스 https://alpha-campus.kr (KIRD스페셜-연구윤리-온라인교육)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해당계열) 이수
- (재학생) 제주대학교 JNU class 학습관리시스템 https://jnuclass.jejunu.ac.kr 접속 후 해당 과정 이수(아이디(학번) / PW(하영드리미와 동일))
학위논문 표절검사
-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과에서 보관
- 표절검사 프로그램 http://www.turnitin.com/ko/home
연구부정행위 제보방법
| 단계 | 내용 | 게시 | 종료 | 재심의 |
|---|---|---|---|---|
|
1. 제보접수 |
|
|||
| 2. 예비조사 |
제보자의 제보 내용 검토 후 본조사 수행 여부 결정
※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 가능 |
제보 접수 후 30일 이내 |
조사 시작 후 30일 이내 종료 후 10일 이내 제보자•피조사자 통보 |
|
|
3.본조사
4. 판정 |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 검증
|
예비조사 종료 후 30일 이내 | 조사 시작 후 90일 이내 판정 | |
| 5. 관련자 통보 |
|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 신청 재심의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 |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