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재학연한
| 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
| 수업연한 | 2년 | 2년 | 4년 |
| 재학연한 | 4년 | 4년 | 8년 |
| - 외국인 학생은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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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단축 기간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할 수 있음
| 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비고 |
|---|---|---|---|---|
| 수업연한 단축 기간 | 1년(2개 학기) 이내 | 6개월(1개 학기) | 1년6개월(3개 학기) 이내 |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제외 |
단축 요건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1 이상이어야 하며, 계열별 아래 표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하여야 함.
| 구 분 | 계열 | 논문게재 기준 |
|---|---|---|
| 석사 | 인문사회, 예체능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또는 국제기타학술지 이상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
| 자연, 공학, 의학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 |
| 박사/ 석·박사통합 |
인문사회, 예체능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
| 자연, 공학, 의학 |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
-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게재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음
- 국제전문학술지 : SCIE, A&HCI, SSCI, SCOPUS 중 어느 하나에 등재된 학술지
- 국제기타학술지 : 국제전문학술지 이외의 학술지(국내학술지는 제외)
※ 논문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의 실적으로 해당연도 7월 말일 또는 다음해 1월 말일까지 게재(온라인 게재 포함)가 완료되어야 함
휴학
신청기간
학기 개시일 전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
휴학기간
1회에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계속해서 휴학하려면 휴학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야 함.
다만, 병역복무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함
총 휴학기간
재적하는 동안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통산하여 4개 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8개 학기) 이내.
다만, 다음 표의 1~5번의 휴학은 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창업휴학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까지만 포함하지 아니함
휴학제한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아래 표와 같은 휴학은 예외로 함
| 연번 | 구 분 | 휴학시기 | 제출서류 |
|---|---|---|---|
| 1 | 병역의무 이행 군복무 휴학 |
제한없음 |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등 |
| 2 | 질병휴학 | 〃 | 휴학일 기준 4주 이상의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
| 3 | 임신·출산·육아 휴학 |
〃 | 관련 증빙서류 - 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인 자녀 양육 |
| 4 | 창업휴학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산학협력단 발급 창업확인서 |
| 5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
〃 | 관련 증빙서류 |
복학
복학기간
학기 개강일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복학기간 예외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학생은 학기 개강일 21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하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퇴학, 제적
퇴학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제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적됨
-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재입학 불가)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중학적을 가진 경우. 단,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수여협정에 의한 경우와 계절제 및 사이버대학에 학적을 둔 경우는 제외
-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입학
대 상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을 정원 여석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재입학 불가
징계처분이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과 이중학적을 가진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기타
제적 당시 모집단이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 학과 또는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수강신청
신청학점
학기당 1학점 이상 12학점(논문연구 및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타 학과 수강
타 학과의 전공관련 교과목을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수한 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수료요건
| 구 분 | 수료요건 | 비고 | ||
|---|---|---|---|---|
| 최저 이수학점 | 성적 평점평균 | |||
| 석사과정 | 25학점 이상 | 2.7 이상 | - 선수과목 제외, 선수과목 미이수 시 수료 불가(~12학점) - 학사과정의 6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석사과정 교과목을 6학점까지 취득 가능, 학사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입학 후 수료학점으로 인정 가능 - 입학 전 이수 학점 포함(12학점 이내)* - 재학 중 타 대학원 교류수학 이수학점 포함(9학점 이내) - 재학 중 학위 과정 간 인정학점 포함(6학점 이내) |
|
| 박사과정 | 38학점 이상 | 〃 | - 선수과목 제외, 선수과목 미이수 시 수료 불가(~12학점) - 입학 전 이수학점 포함(18학점 인내)* - 재학 중 타 대학원 교류수학 이수학점 포함(15학점 이내) - 재학 중 학위 과정 간 인정학점 포함(6학점 이내) |
|
| 석·박사통합과정 | 62학점 이상 | 〃 | - 선수과목 제외, 선수과목 미이수 시 수료 불가(~12학점) - 입학 전 이수학점 포함(30학점 인내)* - 재학 중 타 대학원 교류수학 이수학점 포함(24학점 이내) - 재학 중 학위 과정 간 인정학점 포함(6학점 이내) |
|
* 국내외 대학원의 해당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학과장 및 전공·협동과정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15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그 전 입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은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해야 함
※ 2020학년도 기준으로 위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 및 대학원 행정실 통해 확인 필요.
학점인정 요건
출석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등급
C- 등급 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함
필수 이수학점
필수영역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른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구 분 | 공통기초 | 전공선택 | 논문연구 | 계 |
|---|---|---|---|---|
| 석사과정 | 6학점 이상 | 18학점 이상 | 1학점 이상 | 25학점 이상 |
| 박사과정 | 6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2학점 이상 | 38학점 이상 |
| 석·박사통합과정 | 12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2학점 이상 | 62학점 이상 |
※ 공통기초 최저 이수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 해당 초과이수 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15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그 전에 입학한 석사과정생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CORE 과목
2014 이후 입학한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 학생은 학부에서 정하는 ‘핵심공통(CORE)’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 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 ‘핵심공통(CORE)’ 교과목 이수 | 2과목(6학점) 이상 | 3과목(9학점 이상) |
| ※ 이때 이수한 학점은 ‘공통기초’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
단축수료
논문연구 1학점만 이수한 경우에도 논문연구(지도)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통합과목
학부제로 운영하는 전공의 경우 ‘통합과목’ 또는 학부 내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와 풍력공학부는 제외)
- 이 경우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공통기초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점 추가이수
선수과목
(선수과목)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 중 하위과정의 출신 학과와 동일하지 않은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하위과정의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12학점 이내)
-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선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방법
→ (학생) 로그인-수업성적-성적관리-선수과목-조회-이수여부 확인( “이수”, “미이수”)
* 필수선택에 체크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미이수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 수료불가

기타 학점인정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국내외 대학원의 해당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 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해당 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
| 인정학점 상한 | 12학점 | 18학점 | 30학점 |
타 대학원 학점인정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
| 인정학점 상한 | 9학점 | 15학점 | 24학점 |
| 「제주대학교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학점 인정 | |||
(학위과정 간의 학점인정) 일반대학원(석ㆍ박사) 학생이 학사과정 또는 교내 다른 대학원(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려면 대학원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이수가능,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음
(입학 전 학부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사과정의 6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은 석사과정 교과목을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석사과정 입학 후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음
학위수여 요건
(석사학위)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석사학위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함
(박사학위)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함
- 다만, 중도에 퇴학하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총족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학위기 발급
「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국문 학위기와 영문 학위기를 발급함
※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에 영문 성명(여권상의 영문 성명)이 입력되지 않으면 영문 학위기의 성명이 국문으로 출력·발급되므로 유의(재발급 불가)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