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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Academic Information

학사업무

학사업무

수업연한, 재학연한

일반대학원 수업연한, 재학연한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2년 2년 4년
재학연한 4년 4년 8년
- 외국인 학생은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함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단축 기간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할 수 있음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비고
 
수업연한 단축 기간 1년(2개 학기) 이내 6개월(1개 학기) 1년6개월(3개 학기) 이내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제외

 

단축 요건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4.1 이상이어야 하며, 계열별 아래 표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하여야 함.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단축요건
구 분 계열 논문게재 기준
석사 인문사회, 예체능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또는 국제기타학술지 이상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자연, 공학, 의학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박사/
석·박사통합
인문사회, 예체능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자연, 공학, 의학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 학과·전공에 따라 논문게재 기준을 강화할 수 있음
  • 국제전문학술지 : SCIE, A&HCI, SSCI, SCOPUS 중 어느 하나에 등재된 학술지
  • 국제기타학술지 : 국제전문학술지 이외의 학술지(국내학술지는 제외)

 

※ 논문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의 실적으로 해당연도 7월 말일 또는 다음해 1월 말일까지 게재(온라인 게재 포함)가 완료되어야 함

휴학

신청기간

학기 개시일 전 후 30일 이내에 휴학 신청

 

휴학기간

1회에 2개 학기 이내로 하되, 계속해서 휴학하려면 휴학 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야 함.
다만, 병역복무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함

 

총 휴학기간

재적하는 동안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통산하여 4개 학기(석·박사통합과정은 8개 학기) 이내.
다만, 다음 표의 1~5번의 휴학은 이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창업휴학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4개 학기까지만 포함하지 아니함

 

휴학제한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음. 다만, 아래 표와 같은 휴학은 예외로 함

일반대학원 휴학제한
연번 구 분 휴학시기 제출서류
1 병역의무 이행
군복무 휴학
제한없음 입영통지서, 군복무확인서 등
2 질병휴학 휴학일 기준 4주 이상의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3  임신·출산·육아
휴학
관련 증빙서류
- 육아휴학은 만 8세 이하인 자녀 양육
4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산학협력단 발급 창업확인서 
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관련 증빙서류

복학

복학기간

학기 개강일부터 21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함

 

복학기간 예외

병역의무 이행으로 휴학한 학생은 학기 개강일 21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하면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

퇴학, 제적

퇴학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제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적됨

  • 재학연한 내에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재입학 불가)
  • 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중학적을 가진 경우. 단,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수여협정에 의한 경우와 계절제 및 사이버대학에 학적을 둔 경우는 제외
  •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입학

대 상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을 정원 여석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재입학 불가

징계처분이나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사람과 이중학적을 가진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함

 

기타

제적 당시 모집단이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 학과 또는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수강신청

신청학점

학기당 1학점 이상 12학점(논문연구 및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타 학과 수강

타 학과의 전공관련 교과목을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음

  • 이 경우 이수한 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수료요건

수료요건

구 분 수료요건 비고
최저 이수학점 성적 평점평균  
석사과정 25학점 이상 2.7 이상 - 선수과목 제외, 선수과목 미이수 시 수료 불가(~12학점)
- 학사과정의 6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은 석사과정 교과목을 6학점까지 취득 가능, 학사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학원 입학 후 수료학점으로 인정 가능
- 입학 전 이수 학점 포함(12학점 이내)*
- 재학 중 타 대학원 교류수학 이수학점 포함(9학점 이내)
- 재학 중 학위 과정 간 인정학점 포함(6학점 이내)
박사과정 38학점 이상 - 선수과목 제외, 선수과목 미이수 시 수료 불가(~12학점)
- 입학 전 이수학점 포함(18학점 인내)*
- 재학 중 타 대학원 교류수학 이수학점 포함(15학점 이내)
- 재학 중 학위 과정 간 인정학점 포함(6학점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62학점 이상 - 선수과목 제외, 선수과목 미이수 시 수료 불가(~12학점)
- 입학 전 이수학점 포함(30학점 인내)*
- 재학 중 타 대학원 교류수학 이수학점 포함(24학점 이내)
- 재학 중 학위 과정 간 인정학점 포함(6학점 이내)

* 국내외 대학원의 해당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학과장 및 전공·협동과정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15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그 전 입학생의 경우 석사과정은 26학점(논문연구 2학점 포함) 이상을 이수해야 함 
※ 2020학년도 기준으로 위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 및 대학원 행정실 통해 확인 필요.

학점인정 요건

출석

해당 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등급

C-­ 등급 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함

필수 이수학점

필수영역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른 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일반대학원 필수영역 필수 이수학점
구 분 공통기초 전공선택 논문연구
석사과정 6학점 이상 18학점 이상 1학점 이상 25학점 이상
박사과정 6학점 이상 30학점 이상 2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12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2학점 이상 62학점 이상

※ 공통기초 최저 이수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 해당 초과이수 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15학년도 입학생을 포함하여 그 전에 입학한 석사과정생은 논문연구 2학점을 포함하여 2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CORE 과목

2014 이후 입학한 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 학생은 학부에서 정하는 ‘핵심공통(CORE)’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일반대학원 CORE 과목 필수 이수학점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핵심공통(CORE)’ 교과목 이수 2과목(6학점) 이상 3과목(9학점 이상)
※ 이때 이수한 학점은 ‘공통기초’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단축수료

논문연구 1학점만 이수한 경우에도 논문연구(지도)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봄

 

통합과목

학부제로 운영하는 전공의 경우 ‘통합과목’ 또는 학부 내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에너지응용시스템학부와 풍력공학부는 제외)

  • 이 경우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공통기초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점 추가이수

선수과목

(선수과목)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 중 하위과정의 출신 학과와 동일하지 않은 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하위과정의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함(12학점 이내)

  •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선수과목 이수여부 확인 방법

→ (학생) 로그인-수업성적-성적관리-선수과목-조회-이수여부 확인( “이수”, “미이수”)
* 필수선택에 체크된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미이수 교과목이 있는 경우에 수료불가

 

 

기타 학점인정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국내외 대학원의 해당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문 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해당 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일반대학원 입학전 이수학점 인정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인정학점 상한 12학점 18학점 30학점

 

타 대학원 학점인정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일반대학원 타 대학원 학점인정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인정학점 상한 9학점 15학점 24학점
「제주대학교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취득학점 인정

 

(학위과정 간의 학점인정) 일반대학원(석ㆍ박사) 학생이 학사과정 또는 교내 다른 대학원(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려면 대학원 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이수가능,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음
(입학 전 학부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사과정의 6학기(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학기) 이상 재학중인 학생은 석사과정 교과목을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음.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석사과정 입학 후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음

학위수여 요건

(석사학위) 석사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석사학위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함
(박사학위)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해야 함
- 다만, 중도에 퇴학하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총족하면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

학위기 발급

「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국문 학위기와 영문 학위기를 발급함

※ 제주대학교 포털시스템 > 통합정보에 영문 성명(여권상의 영문 성명)이 입력되지 않으면 영문 학위기의 성명이 국문으로 출력·발급되므로 유의(재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