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표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면 정해진 기간에 공개발표를 하여야 함
논문심사
학위논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사해야 하며, 논문제출 이전에 해당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공개발표를 해야 함.
| 구 분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 심사절차 | · 본심사 1회 이상 | · 예비심사 1회 이상 · 본심사 2회 이상 <본심사 횟수에 공개발표회 포함> |
구술시험
구술시험은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 후 합격여부 결정
합격기준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통과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 합격 판정이 있어야 함
심사결과 효력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통과하였으나 해당 학기에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사결과의 효력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우는 그 효력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음
수료 후 논문 제출
제출기한
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병역의무 복무기간과 임신·출산의 사유로 인한 기간(2년)은 제출기한에 포함하지 않음
제출기한 경과 후 논문제출
위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면 「제주대학교 학칙」제77조에 따른 수료연구생으로 등록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