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원 - 행정실 ]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위 선택 수여에 관한 지침
· 작성자 : 대학원혁신실 ·작성일 : 2024-04-23 16:38:00 ·조회수 : 6,823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위 선택 수여에 관한 지침
제 정 2016. 6. 7.
개 정 2022. 12.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위를 수여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2가지 이상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전공과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다음 표 중 하나의 학위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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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
학위구분 |
학 위 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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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융복합과학기술협동과정 |
석사 |
이학석사, 공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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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이학박사, 공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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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학부 |
생물교육전공 |
박사 |
교육학박사, 이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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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전공 |
박사 |
교육학박사, 이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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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교육전공 |
박사 |
교육학박사, 공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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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학부 지리교육전공 |
박사 |
교육학박사, 지리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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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협동과정 |
석사 |
이학석사, 공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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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위선택) 학생은 2개 학기를 이수하기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수여받을 학위를 선택 후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지도교수) ① 학과장은「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이하 “학위수여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지도교수를 2학기 말까지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의 학생이 교육학 외의 박사학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위와 관련된 학과의 전임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학과 전임교원 중 유사 세부전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학점이수 등)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의 학생이 교육학 외의 박사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학위와 관련된 교과목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그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은 3.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학과장은 해당 교과목 학점을 사전에 관련 학과와 협의하여 정한 후 대학원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위수여 규정에 따른 종합시험에 제1항의 교과목 중 3과목 이상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위원회에서는 학생이 이수한 전공과 학위논문의 성격을 감안하여 수여 학위를 정한다.
② 제5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위 관련 학과의 전임교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7조(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2016. 6.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6. 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3학기 이상 이수한 재적생 및 수료생은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2 . 12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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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학위 이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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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학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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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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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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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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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학위수여 규정 제2조제2항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학위 이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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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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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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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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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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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주임교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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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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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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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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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주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 | 1 | 대학원 | 2016-06-21 | 627 |
일반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