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원 - 행정실 ]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 안내
· 작성자 : jejugrdu ·작성일 : 2019-02-08 00:00:00 ·조회수 :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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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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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방 법 |
신 청 기 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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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하영드리미(온라인) |
’19. 3. 4.(월) 00:00 ∼ 3. 24.(일) 2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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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문(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
’19. 3. 25.(월)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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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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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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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드리미 (온라인) |
’19. 3. 4.(월) 00:00 ∼ 3. 24.(일) 23:59 |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
-제출처: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군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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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문 (종합서비스센터) |
’19. 3. 25.(월) 09:00 ∼ 18:00 |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
※ 수의학과, 간호대학(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44조제3항에 의거 역학기 복학 불가
※ 학기 개강일(2019. 3. 4.)부터 21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 복학 허가.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받아 복학 신청 시 제출(반드시 4분의 3이상을 출석을 할 수 있어야 함_학칙 제56조 제3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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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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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 방법 |
◆ 하영드리미 로그인 → 왼쪽 메뉴 화면 → 학적/경력 → 휴/복학 → 복학신청
- 학칙 제46조 제1항 2호「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됨」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항 “병역복무 휴학생이 입영취소·입영기일연기·귀향조치 등으로 병역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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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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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복학 |
복학구분의 일반복학 선택 → 복학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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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학 |
복학구분의 군복학 선택 → 군복무 입력(입대일, 전역일, 군번, 군별, 계급, 주특기번호) → 복학신청 → 전역 관계 서류를 One-Stop 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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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복학 |
복학구분의 귀향복학 선택 → 귀향복학내역 입력(입대일, 귀향조치일) → 복학신청 클릭 → 귀향 조치 관계 서류를 One-Stop 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
※ 전역일·귀향조치일 확인서류 :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자 기재), 병역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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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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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복학 신청자(예정자)
- 2019. 2. 28. 휴학기간 만료자, 2018학년도 8월말 이전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2019. 3. 25. 이전 전역) 중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학생은 학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강 후 5일 내에 하영드리미(온라인)으로 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람
- 제주대학교「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2항(〝병역복무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해진 복학기간에...전산으로 신청하여야 하며..〞)의 〝전역일로부터 1년”이라 함은 전역일자가 학기 도중인 경우를 고려하여 휴학 전의 학기와 연결하여 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1년은 전역일이 포함된 허가학기와 다음 학기임)으로 복학 허가기간과 전역시점에 따라서는 반드시 1년이 되는 것은 아님
-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개강일(2019. 3. 4.)부터 출석 체크가 되고, 복학 후 개강일~복학일까지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됨
※ 2018. 8. 31. 이전 전역한 학생은 2019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2019. 2. 12.(화) 09:00 ~ 2. 14.(목) 18:00)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제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9. 3. 4.(월) ~ 3. 8.(금) 18:00)까지 복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기간 중 미복학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 군휴학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군복학 처리 후 일반휴학 재신청하여 휴학연장을 하여야 추후 복학 시 학교예비군으로 자동 편성 가능
※ 2017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휴학하여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개강일부터 30일(~4.2.) 이내에 복학이 가능하나, 3월25일 이후부터 4월2일까지는 종합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복학신청 하여야 함(이 경우 성적인정을 위한 총 수업시간수는 3분의 2 이상)
❏ 서류 제출이 필요한 복학신청자는 신청 후 2일 이내 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로 증빙서류 제출(Tel 064-754-3030~1, Fax 064-725-4613)
❏ 복학생의 학과·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학적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배정된 학과·전공에서 수강지도를 받아야 함
❏ 복학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복학신청확인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 후 복학 신청사항 저장
❏ 복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은 신청메뉴 아래쪽 복학 신청사항 확인메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신청절차 오류 시 신청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 함)
❏ 복학 후 재정과(☎064-754-2097)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생성하므로 복학 1일 후 하영드리미를 통해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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