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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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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단기연수참고) 국외여비 규정

· 작성자 : jejugrdu      ·작성일 : 2018-12-20 00:00:00      ·조회수 : 2,067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올립니다.

해외단기연수 지원 경비 산정시 참고하세요.

1. 항공료 : 2등정액(Economy Class)

2. 체제비(숙박비, 일비, 식비) 는 "제2호나목의 해당자"에 해당되며, 방문 도시/국가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 #1 : 국외여비 처리기준 2018.hwp (53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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