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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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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 안내

· 작성자 : jejugrdu      ·작성일 : 2019-02-08 00:00:00      ·조회수 :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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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 기간

구 분

신 청 방 법

신 청 기 간

비고

복학

하영드리미(온라인)

’19. 3. 4.() 00:00 3. 24.() 23:59

 

 

학교방문(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19. 3. 25.() 09:00 18:00

 

 

2

 

복학 및 제출서류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하영드리미

(온라인)

’19. 3. 4.() 00:00

3. 24.() 23:59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제출처: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

-군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중 택 1

학교방문

(종합서비스센터)

’19. 3. 25.() 09:00 18:00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수의학과, 간호대학(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제주대학교 학칙44조제3항에 의거 역학기 복학 불가

학기 개강일(2019. 3. 4.)부터 21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 복학 허가.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받아 복학 신청 시 제출(반드시 4분의 3이상을 출석을 할 수 있어야 함_학칙 제56조 제3항에 의거)

 

3

 

복학 신청 방법

하영드리미 로그인 왼쪽 메뉴 화면 학적/경력 /복학 복학신청

- 학칙 제46조 제12휴학기간 경과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됨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6병역복무 휴학생이 입영취소·입영기일연기·귀향조치 등으로 병역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구 분

신 청 방 법

일반복학

복학구분의 일반복학 선택 복학신청

군복학

복학구분의 군복학 선택 군복무 입력(입대일, 전역일, 군번, 군별, 계급, 주특기번호) 복학신청 전역 관계 서류를 One-Stop 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귀향복학

복학구분의 귀향복학 선택 귀향복학내역 입력(입대일, 귀향조치일) 복학신청 클릭 귀향 조치 관계 서류를 One-Stop 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

전역일·귀향조치일 확인서류 : 전역증,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자 기재), 병역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4

 

유의 사항

복학 신청자(예정자)

- 2019. 2. 28. 휴학기간 만료자, 2018학년도 8월말 이전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2019. 3. 25. 이전 전역) 2019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학생은 학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강 후 5일 내에 하영드리미(온라인)으로 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람

- 제주대학교학사관리에 관한 규정7조 제2(병역복무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정해진 복학기간에...전산으로 신청하여야 하며..)전역일로부터 1이라 함은 전역일자가 학기 도중인 경우를 고려하여 휴학 전의 학기와 연결하여 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1년은 전역일이 포함된 허가학기와 다음 학기임)으로 복학 허가기간과 전역시점에 따라서는 반드시 1년이 되는 것은 아님

-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개강일(2019. 3. 4.)부터 출석 체크가 되고, 복학 후 개강일~복학일까지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됨

2018. 8. 31. 이전 전역한 학생은 2019학년도 1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 처리될 수 있음

2019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도 수강신청 기간(2019. 2. 12.() 09:00 ~ 2. 14.() 18:00)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제1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기간(2019. 3. 4.() ~ 3. 8.() 18:00)까지 복학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기간 중 미복학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됨

군휴학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군복학 처리 후 일반휴학 재신청하여 휴학연장을 하여야 추후 복학 시 학교예비군으로 자동 편성 가능

2017학년도 제1학기 이전에 휴학하여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 개강일부터 30(~4.2.) 이내에 복학이 가능하나, 325일 이후부터 42일까지는 종합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복학신청 하여야 함(이 경우 성적인정을 위한 총 수업시간수는 3분의 2 이상)

 

서류 제출이 필요한 복학신청자는 신청 후 2일 이내 One-Stop학생지원종합서비스센터로 증빙서류 제출(Tel 064-754-3030~1, Fax 064-725-4613)

 

복학생의 학과·전공이 배정되지 않은 학생은 학적변경신청서를 작성한 후 배정된 학과·전공에서 수강지도를 받아야 함

 

복학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복학신청확인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 후 복학 신청사항 저장

 

복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은 신청메뉴 아래쪽 복학 신청사항 확인메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신청절차 오류 시 신청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 함)

 

복학 후 재정과(064-754-2097)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생성하므로 복학 1일 후 하영드리미를 통해 등록금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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