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원 - 행정실 ] 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신청기간 안내
· 작성자 : jejugrdu ·작성일 : 2019-02-08 00:00:00 ·조회수 : 2,382
2019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휴학 및 재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기간에 하영드리미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
구분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제출 |
|
휴학 |
’19. 1. 30.(수) ~ 4. 1.(월) |
’19. 1. 30.(수) 00:00 ~ 3. 31.(일) 23:59 |
하영드리미 |
종합서비스센터 |
|
※ 마지막일('19. 4. 1.)은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
※ 창업휴학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 장애학생 질병휴학: 학과장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확인을 받은 질병휴학요청서 학과 제출
※ 일반휴학 기간(‘19.1.30.~4.1.) 외에 휴학(입영/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 등)을 하는 경우 종합서비스센터(☎064-754-3030~1)로 직접 신청
나. 하영드리미에서 휴학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붙임 참조>
-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는 하영드리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종합서비스센터 팩스 송신(Fax. 064-725-4613)
- 병역복무휴학자가 2018. 8. 31.이전 전역한 경우(육군 현역 입영자 기준, 군별에 따라 복학예정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학생 개별적으로 하영드리미에서 휴학종료일 확인 또는 학과에 문의)에는 2019학년도 제1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 휴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을 하영드리미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 휴학 신청 시 최종 팝업 창에 “휴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확인
- 2018학년도 전기 졸업사정대상자(수료예정, 졸업예정 등) 휴학 신청 제한
※ 2018학년도 전기 졸업사정대상자 휴학 신청 불가 기간: ’19. 1. 30.(수) ~ 2. 15.(금)
- 재입학한 학생 중 수업연한 초과자는 이후 일반휴학이 제한됨(재입학 학생은 재입학 이후 잔여 수업연한범위에서 일반휴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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