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대학원 - 행정실 ] (해외단기연수참고) 국외여비 규정
· 작성자 : jejugrdu ·작성일 : 2018-12-20 00:00:00 ·조회수 : 2,044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을 올립니다.
해외단기연수 지원 경비 산정시 참고하세요.
1. 항공료 : 2등정액(Economy Class)
2. 체제비(숙박비, 일비, 식비) 는 "제2호나목의 해당자"에 해당되며, 방문 도시/국가 금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첨부 #1 : 국외여비 처리기준 2018.hwp (53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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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4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3월 2일 14:00).. | jejugrdu | 2016-02-24 | 2649 | |
| 5 | 2016. 1학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계획 알림.. | 1 | jejugrdu | 2016-02-24 | 3202 |
| 3 | 2016.1학기 수료연구생 신청 알림 | 1 | jejugrdu | 2016-02-22 | 3178 |
| 2 | 신입생 수강신청기간 ☞ 3월 2일 ~ 8일 | jejugrdu | 2016-02-19 | 2839 | |
| 1 | 학위수여식 및 학위복 대여 안내 | jejugrdu | 2016-02-17 | 2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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